한국인플루언서윤리위원회, ‘신뢰받는 인플루언서' 제1기 교육...영향력보다 깊은 책임과 신뢰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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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와 소셜미디어가 일상과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은 지 어느덧 십수 년이 지났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통제 없는 급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케팅의 중심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재편되는 구조적 전환 속에서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는 단순한 조회수나 팔로워 수 같은 양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마케팅의 '책임 있는 영향력'과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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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플루언서윤리위원회 유지선 위원장이 첫번째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플루언서윤리위원회] |
한국인플루언서윤리위원회(위원장 유지선)가 주관한 이번 ‘신뢰 가는 인플루언서 제1기 교육’은 인플루언서들이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소통의 매너부터 복잡한 법적 리스크, 그리고 구체적인 공정광고 가이드 라인까지 아우르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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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선 위원장은 한국인플루언서윤리위원회의 태동과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인플루언서 교육 1기 행사 취지와 향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어서 SNS 활동 과정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기본 매너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첫 번째 강의를 했다.
유 위원장은 단톡방 초대 매너를 예로 들며,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타인을 초대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초대하는 이른바 '순간이동' 식의 소통 방식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단톡방 초대 시 방의 취지와 정보를 먼저 안내하고 상대방의 명확한 수락을 거쳐 입장하게 하는 시스템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호스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따르는 작은 노력이 곧 성숙한 인플루언서의 매너이자 평판을 만드는 자산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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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초상권, 저작권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을 소상히 설명했다. [사진제공=한국인플루언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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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국인플루언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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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언서 '연쁘'가 세번째 강연자로 무대에 섰다. [사진=한국인프룰언서뉴스] |
끝으로 마이크를 잡은 인플루언서 ‘연쁘’는 출산을 앞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속에서도 현업 크리에이터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구체적인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실무 팁을 상세히 짚어주었다.
경제적 이해관계(금전 지원, 제품 협찬, 할인, 판매 수수료 등)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게시물을 보자마자 즉시 알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첫 줄이나 제목에 명확한 문구(예: 광고, 협찬)를 표기해야 한다. 더보기 란에 숨기기, 투명 글씨, 영어 표기(AD, 스폰서 등)는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AI 가상인물을 활용해 추천·보증할 경우 반드시 AI 사용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은 가상인물의 허위 후기 연출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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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쁘는 현재 N 포털사이트에서 공식 뷰티·패션 분야 상위 5%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1년 전 한국인플루언서뉴스(발행인 유지선)와의 인터뷰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의 ‘질문’을 먼저 예측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고 시원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 콘텐츠 철학의 핵심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표시·광고 심사지침 핵심 원칙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대가를 받았는지 혹은 후기를 쓰기로 약속했는지 둘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표시·광고 문구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위치(게시물 첫 부분), 형태(눈에 띄는 폰트 크기 및 색상), 내용(이해하기 쉬운 이해관계 명시), 언어(외국어 대신 명확한 한국어 사용)의 4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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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스타그램에는 피드 사진 내 또는 본문 첫 번째 문구에 명시해야 하며, 해시태그 중간에 숨기거나 더보기란에 가려지면 위반에 해당한다.
셋째, 유튜브·숏폼에는 영상 시작과 진행 중, 종료 시점에 반복 표기하고 제목 최상단 또는 플랫폼의 유료 광고 체크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그는 현장의 혼동 사례를 들면서, ‘#샵 선물 받았어요’ 처럼 애매한 표현을 쓰거나 더보기란에 숨기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해주었다.
아울러 기존 내돈내산 게시물에 뒤늦게 협찬 문구를 추가하는 경우, 게시물 최상단 첫 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면 올바른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공정위 유권해석 기준 등 현장에서 유용한 실무 지식을 공유하며 수강생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번 제1기 교육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는 유지선 위원장(한국이미지블렌딩센터 대표)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했다. 평소 SNS 매너와 소통 윤리에 관해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유 위원장은 인플루언서의 윤리적 소양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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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참석자 중 한 명도 빠짐없이 두 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은 것도 이색적이었다. 직장에서 곧바로 교육 현장에 도착한 참석자들을 위해 간단한 음식과 치킨, 음료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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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했던 한 인플루언서는 교육을 마치고 “꼭 알고 싶었던 내용, 자칫 놓치기 쉬운 법을 알게 돼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 재직 중인 한 참석자는 “(강의를 듣고)‘한국인플루언서윤리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하고, 건강한 홍보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윤리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알차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과 강의를 준비해 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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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플루언서윤리위원회 유지선 위원장 [사진=한국인플루언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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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사이언스플러스=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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